관계인설명회 개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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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사), 귀 협의회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폐사는 회생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가. 일시 : 2016. 12. 9.(금) 14:00~16:00
나. 장소 : 한진해운 여의도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23층 대강당
다. 진행
▶ 14:00~15:00 관리인 및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 보고
▶ 15:00~15:30 채권자협의회 등 의견진술
▶ 15:30~16:00 질의, 응답 및 폐회
3. 금번 관계인설명회는 채무자회사의 최근 회생절차 진행경과 및 조사위원의 중간조사 보고 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 많은 참석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편의 및 관계인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인설명회 진행순서 및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관계인설명회 진행순서 및 안내사항 끝.
주 식 회 사 한 진 해 운 관 리 인 석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