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신고 관련 유의사항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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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신고 관련 유의사항
사 건 2017하합15(2016회합100211) 파산선고
채 무 자 주식회사 한진해운
선고일시 2017. 2. 17. 09:40
위 사건 채무자 (주)한진해운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이
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간주되므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추완신
고 포함)한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채권 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가 없으며, 회생채권의 신고⦁조사 후에 변동이 생긴 채권액에 관
해서만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장 “파산채권신
고에 관한 유의사항”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생채권 내역
등에 대한 문의는 파산관재인실 (070-7861-8920, 070-7861-8962,
070-7861-897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파산선고 통지서
파산채권 신고 관련 유의사항 (English)
채권신고 최고서_한진해운
2017. 4. .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