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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보등록

특송화물 한국수입통관정보

01

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식입니다.
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목록 통관 제외 됩니다.

02

간이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하는 방식입니다.
관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03

일반통관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따른 수입신고방식입니다.
관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