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Global Smart Logistics Solution, HANJIN 로고 이미지

스킵네비게이션

원클릭 택배 고객의 말씀
운송장 검색

팝업존

협력업체모집

등록

  1. 01협렵사
    모집공고

  2. 02등록신청서
    접수(PRM)

  3. 03등록심사

  4. 04등록심사
    결과통지

  5. 05협력사
    풀 등록

  6. 06입찰참여 기회부여
    (미등록 업체 참여 제한)

01

협력업체 모집공고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입찰사이트(PRM)에 정기모집 공고 (긴급소요 발생 시 수시모집 가능)

협력사포털(PRM) 사이트 바로가기
02

등록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당사 전자입찰사이트(PRM)에 ‘협력사 신규등록’ 작성 후 전송

모집의 대상

회사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협력사 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업체 또는 기존에 등록업체였으나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업체로 당사의 협력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

등록의 결격 사유
  •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하도급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결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등록 취소 결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03

등록심사

  • ‘협력사 등록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관련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완료
04

등록심사결과 통지

  • 협력사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
  • 미 등록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
05

협력사 풀(Pool) 등록

  • 협력사 풀에 등록되는 것은 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업체 선정과는 무관함
  • 협력사 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당사 입찰 참여에 제한됨
  •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사 등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기회 부여

운용 절차

  1. 01협렵사 풀
    등록

  2. 02협렵사 풀
    관리

  3. 03거래협력사
    선정공고

  4. 04수행능력
    평가

  5. 05거래협력사
    선정

  6. 06평가 및 육성

01

협력사 풀 등록

입찰 참여기회 부여

02

협력사 풀 관리

등록 유효기간
  • 1거래중일 경우 거래기간 동안 지속
  • 2거래종료일 이후 또는 등록 후 3년간 당사와의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 해지
  • 3등록된 업체는 년 1회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유지한다.
협력사 등록 취소

등록된 협력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등록 취소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협력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의 사유]
  • 1협력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 발생 시
  • 2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 불가 시
  • 3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4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협력사 등록 취소의 이의 신청

등록 취소 통보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03

거래협력사 선정 공고

모집 공고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입찰시스템(PRM) 입찰 공지)

04

거래협력사 선정 공고

부문별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한 협력사를 평가

05

거래협력사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로 거래협력사 선정

06

평가 및 육성

평가 (사후평가)
  • 1정기평가 : 각 계약 건별로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3개월) 평가
  • 2종합평가 : 정기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거래협력사에 대해 년 1회 평가
평가의 활용
  • 1사후평가 결과는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점 이상), C등급(70점 이상), D등급(70점 미만)으로 구분
  • 2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결정
  • 3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협력사 및 부적합 거래협력사 선정
  • 4평가 결과는 계약연장 결정, 입찰 시 수행능력평가 반영, 협력사 운영규모 조정, 육성정책 지원 등에 반영
협력사 지원/육성

구체적인 협력사 지원/육성 정책은 당사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