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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윤리헌장

윤리헌장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한진 윤리경영에 관한 정보로 아래 한진 윤리경영 설명 참조

한진 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 고객 : 고품질 물류 서비스 제공
  • 사회 : 기업이윤의사회적 환원
  • 협력사 :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
  • 종업원 : 윤리의식과 도덕성 중시
  • 경쟁사 : 공정한 경쟁관계 조성
  • 주주 :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

윤리경영

1.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고객중심경영을 추구한다.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
  •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 구축
  • 고객 존중 및 권리, 정보 보호
  •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한 회사 관련 정보공개
2. 우리는 투자자의 투자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투자자의 신뢰 확보
  • 투자자의 권리 보호
  • 투자가치의 증대
3. 우리는 직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직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
  • 직원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 직원의 삶의 질 향상
4.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에 의한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협력업체와의 상호 신뢰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절차
  • 공동 성장의 추구를 통한 상생
  • 협력업체의 물적,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존중
  •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또는 지적재산권 사용 강제 금지
5. 우리는 자유 경쟁 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물류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 공정한 경쟁
  • 경쟁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
  • 국내외 경쟁 관련 법규의 준수
6.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환경보호 및 보전
7.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기업 이념의 공감
  • 직원의 기본 윤리
  • 직원의 직무 윤리
  • 회사와 직원 간의 윤리적 문제 해결

추진제도

윤리행동강령




행동강령


본 지침은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1. 금전, 선물, 향응/접대 금지



    •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금품 및 향응접대 수수 금지

    • 임직원 상호간 및 가족,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한 금전, 선물, 향응/접대 수수 금지

    •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윤리 책임자에게 신고하고(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지시에 따른다.




2. 편의 제공 금지



    •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와 편의제공 수수 금지

    •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내부 윤리 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한 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회사가 승인한 공식 프로그램 참가 관련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제공 등은 예외로 한다.

    • 업무 관련 지식 및 자료를 사용하여 외부 강의에 참가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강사료를 수령한 경우 내부윤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하거나, 내부 윤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기타 법적/윤리적 문제



    • 회사 정보 불법 유출 금지

    •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적정 용도외 사용 금지

    • 타인의 재산권 침해 금지

    •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본인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피고용 금지

    •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금지

    • 국내외 법 위반 행위 금지

    • 한국/미국 등 해외정부 계약 관련 비리,불법,계약 위반행위 금지




5. 위반 시 조치



    • 회사는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사업의 기본원칙인 정직성과 성실성을 위반한 직원 또는 임원 등에게 해고를 포함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법률, 규정, 윤리규범, 계약서 또는 사업의 기본원칙인 정직성과 성실성, 한국/미국 등 해외 정부 계약과 관련된 비리, 불법, 계약위반 행위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알거나 접하게 된 즉시, “제보하기”를 통하여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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